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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 측정 결과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실시

  • 등록 2015.04.16 11:30:59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서는 관내 소규모(430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주 생활계층이 실내 환경 유해인자에 취약하여 관리 및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임을 고려하여 측정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 관내 소규모 어린이집 190개소 중 측정을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으로 오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현장 방문하여 실시 할 예정이다.
430이상 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측정항목은 이산화탄소
,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총 4가지이며 측정 결과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질 관리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추후 개선여부를 재측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오염허용기준: 미세먼지(PM10) 150/CO2 1,000ppm CO 25ppm 포름알데히드 120/이하

측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430미만)430일까지 서초구청 위생과(2155-8028)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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