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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선관위, 10월 18일부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등록 2019.10.17 10:49: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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