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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내 지하보도 및 육교에서 횡단보도까지의 평균 400m!

우창윤 의원, 단절된 길 그 불편함이 사고발생 가능성 역설

  • 등록 2015.04.17 10:43:31

[TV서울=도기현 기자] 사람중심을 표방하는 서울시의 보도환경이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하보도 및 육교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동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아이들등)에게 횡단보도 이동 거리가 400m 이상으로 그 불편함은 매우 크고, 이는 무단횡단으로 이어져 사고발생이 염려되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하보도 및 육교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평균 400m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천구의 평균거리는 780m로 다른 구들에 비해 약 300m이상 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양천구 홍익병원 교차로에서 화곡고가 사거리까지 총
1.3km에 달하는 국회대로에 설치된 육교에는 경사로는 물론 승강기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또 청계천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광화문에서 청계
2가까지는 보도가 넓은데, 청계2가를 지나면 보도가 좁아 시민들이 통행하기에 비좁고, 안정 장치 없이 차도와 보도가 매우 인접한데다 좁은 보도에 가로수까지 심어 놓아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 유모차나 휠체어 등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이다.

동성당 사거리에서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유네스코길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다. 그런데 이 유네스코길을 따라 남대문로를 횡단하여 건너편 롯데 영플라자로 가기 위해서는 명동지하쇼핑센터 지하보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동약자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유네스코길의 볼거리 연속성 면에서 단절감을 주고 있다. 근래 들어 서울을 많이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쇼핑의 기회를 단절된 길로 인해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흔히 발견 되고 있고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자칫 도로와 보도의 특성상 자동차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교와 지하도를 없앤 자리에 횡단보도를 만들고
, 차도보다는 인도를 확대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구축이 당장은 교통 혼잡과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 등이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다닐수록 소비 활동이 증가하고 교통 혼잡도도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사람중심 보행환경 구축의 다각적인 시도와 장애인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배려를 실천해 간다면 무장애도시 서울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창윤 의원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는 사람중심의 거리를 조성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람중심의 보행환경에 서울시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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