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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폐지해야”

  • 등록 2019.11.07 17:35:14

[TV서울=변윤수 기자]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의 설치의 위법성, 기능 중복, 근거 없는 예산집행,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특보단’은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정책특보단’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다.

‘정책특보단’의 기능 중복과 관련 예산, 구성도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시정고문단’, ‘시정계획자문단(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서울자문단’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특보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된 바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서울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에 특정정당의 부대변인, 시장 비서관 출신, 전·현직 타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 ‘정책특보단’이 정치인 이력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인가?”라고 질타하며, ‘정책특보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이력으로 기재했던 예도 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 ‘정책특보단’과 같은 자문기구의 남설”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별개로 가면서 의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정책특보단’의 폐지와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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