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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야간에 빈 주차장 공유하고 월세 받는다

야간에 주차공간 공유할 상가․학교 등 부설주차장 6월 말까지 집중 모집<p>구청 통해 신청… 하반기부터 웹사이트, 앱 통해 신청․관리 절차 간소화

  • 등록 2015.04.23 14:50:41


[TV서울=장남선 기자] 홍제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강민규(가명)씨는 평소 야근이 잦은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매일 10~20분 골목을 배회해야 해 스트레스였다. 그러다 작년 6월부터 집에서 3분 거리 떨어진 학교가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주차불편이 싹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에 빈 주차장을 공유할 상가
교회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6월 말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간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매일 18~익일 08시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야간 개방 시 주차요금은 1면 당 매월 2~5만원 범위 내에서 징수가 가능하며, 연간 240 ~600만원을 벌 수 있다.

먼저 주차장을 개방할 건축물은 상가
학교아파트 등 5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으면 된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최대
25백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고 1면 당 월 2~5만원의 주차 수익금도 지급하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종전에는 주차장을 야간개방 할 경우 차단기
CCTV 설치, 바닥 도색 등 초기 시설 공사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주차장 개방시간을 확대하고 관리 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면 이상, 하루 종일 개방 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야간개방 주차장을
2년 연장 운영할 경우, 기존에 연간 4백만원이었던 유지보수비도 올해부터는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물 중 30면 이상 개방하는 건물에는 관리 인건비를 연 최대 3,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을 개방할 시민은 해당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을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청 주차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
(2133-235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차 공유 웹사이트 및 앱을 개발해 건물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부설주차장 공유와 신청
관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주차장 야간개방은 서울시가 주차장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07년부터 적극 추진해 왔으며, 현재 시내 243개소(건축물 부설 171개소, 학교 72개소) 6,665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되고 있다.

교회
, 상가 등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건물 주차장은 낮에는 업무차량 등으로 가득 차지만 밤에는 비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된 사업으로, 주차장 부치 확보나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차공간 한 면을 만드는데 최소 5천만원이 투입되는데 주차장 야간 개방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24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예산절약 효과도 보고 있다주차공간 나눔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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