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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5일간 일정으로 열려

  • 등록 2015.04.25 11:24:00


[TV서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4245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24일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후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의견청취 등을 진행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윤준용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이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길자 구의원, 김국현 세무사, 허종영 공인회계사 3명이 선출됐다.

박정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다조례안 의견 청취 등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니 만큼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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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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