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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본격 활동 나선다

  • 등록 2019.11.26 14:18: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무시 관행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사, 공단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11월 26일 출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안전분야 반부패 정책방향 소개,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중점과제 및 기관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긴급 안전신고 민원처리, 클럽유사시설 안전관리 등을 안전분야 반부패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협의회와 함께 안전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은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의회와 협력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해야 한다. ▣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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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미래와 공동정부·개헌추진 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열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책합의서에 담아 이행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하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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