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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이은주 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시급”

  • 등록 2019.11.28 10:1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의견청취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활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부서에 전달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시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는 물론, 김태호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체육진흥과장과 서울시 체육회 강정선 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과 정책부서 간 입장과 고충 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김인호 시의원은 “오늘 마련된 자리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휴일수당, 직책수당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뜻깊은 자리가 됨에 감사하며 이에 대한 첫 삽이 2020년 일부 급여인상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 것 뿐이다”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 구 간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치구 체육행사가 주말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감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간담회를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호 시의원은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체육비위 관련 특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환경을 만든다는 목표가 같은 일”이라며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및 체육 복지를 위해 현재 25개구 자치구에 총 344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급여는 현재 평균 250만 원 수준으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주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며 앞 다투어 ‘생활체육’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생활체육을 이끌어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의 생활체육 전반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종사해 왔다. 1년 단위 계약이다 보니 1년차 생활체육지도자와 10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가 동일한 웃지 못 할 일도 다반사이다.

 

김인호·이은주 시의원은 2020년 예산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시간외수당 신설과 추가수당 증액분이 반영되면서 당장 1인당 많게는 15만8천 원의 급여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관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 조성호 체육진흥과장 역시 “현재 국회의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되고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침이 수반돼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처우개선 등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고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국비 50% 시비 50%으로 재원부담 기준을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원부담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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