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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이은주 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시급”

  • 등록 2019.11.28 10:1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의견청취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활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부서에 전달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시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는 물론, 김태호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체육진흥과장과 서울시 체육회 강정선 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과 정책부서 간 입장과 고충 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김인호 시의원은 “오늘 마련된 자리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휴일수당, 직책수당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뜻깊은 자리가 됨에 감사하며 이에 대한 첫 삽이 2020년 일부 급여인상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 것 뿐이다”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 구 간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치구 체육행사가 주말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감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간담회를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호 시의원은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체육비위 관련 특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환경을 만든다는 목표가 같은 일”이라며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및 체육 복지를 위해 현재 25개구 자치구에 총 344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급여는 현재 평균 250만 원 수준으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주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며 앞 다투어 ‘생활체육’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생활체육을 이끌어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의 생활체육 전반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종사해 왔다. 1년 단위 계약이다 보니 1년차 생활체육지도자와 10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가 동일한 웃지 못 할 일도 다반사이다.

 

김인호·이은주 시의원은 2020년 예산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시간외수당 신설과 추가수당 증액분이 반영되면서 당장 1인당 많게는 15만8천 원의 급여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관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 조성호 체육진흥과장 역시 “현재 국회의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되고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침이 수반돼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처우개선 등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고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국비 50% 시비 50%으로 재원부담 기준을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원부담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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