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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이은주 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시급”

  • 등록 2019.11.28 10:1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의견청취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활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부서에 전달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시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는 물론, 김태호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체육진흥과장과 서울시 체육회 강정선 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과 정책부서 간 입장과 고충 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김인호 시의원은 “오늘 마련된 자리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휴일수당, 직책수당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뜻깊은 자리가 됨에 감사하며 이에 대한 첫 삽이 2020년 일부 급여인상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 것 뿐이다”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 구 간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치구 체육행사가 주말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감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간담회를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호 시의원은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체육비위 관련 특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환경을 만든다는 목표가 같은 일”이라며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및 체육 복지를 위해 현재 25개구 자치구에 총 344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급여는 현재 평균 250만 원 수준으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주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며 앞 다투어 ‘생활체육’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생활체육을 이끌어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의 생활체육 전반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종사해 왔다. 1년 단위 계약이다 보니 1년차 생활체육지도자와 10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가 동일한 웃지 못 할 일도 다반사이다.

 

김인호·이은주 시의원은 2020년 예산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시간외수당 신설과 추가수당 증액분이 반영되면서 당장 1인당 많게는 15만8천 원의 급여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관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 조성호 체육진흥과장 역시 “현재 국회의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되고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침이 수반돼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처우개선 등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고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국비 50% 시비 50%으로 재원부담 기준을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원부담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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