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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변호사 징계위원회 공정성 담보되어야"

  • 등록 2019.11.29 13:27:3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법으로써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징계 위원의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호사법에 대한 징계절차가 더 이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되지 않으려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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