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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변호사 징계위원회 공정성 담보되어야"

  • 등록 2019.11.29 13:27:3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법으로써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징계 위원의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호사법에 대한 징계절차가 더 이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되지 않으려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 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구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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