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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변호사 징계위원회 공정성 담보되어야"

  • 등록 2019.11.29 13:27:3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법으로써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징계 위원의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호사법에 대한 징계절차가 더 이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되지 않으려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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