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 등록 2019.12.02 11:53:35

 

[TV서울=신예은 기자] 앞으로 마포구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소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마포소방서가 지정한 마포구 내 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지난 10월말 시작된 공사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지상용, 지하용)을 중심으로 전후 10m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소화전 주변에 대한 설치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는 안내표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며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고려한 조치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홍익표 "김의장 결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지를 놓고 여야가 30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또 불발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열지에 대해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