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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전동킥보드 해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 공개해야”

  • 등록 2019.12.02 13:17:5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4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심지어,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하는 공유업체 B사와 또 다른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험과 해당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시 해당제품에 대한 모델확인, 안전성검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등이 KC미인증제품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업체명을 공개하도록 해, 해당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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