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12.6℃
  • 맑음대전 9.5℃
  • 박무대구 8.4℃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많음광주 12.3℃
  • 구름조금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0.3℃
  • 맑음제주 16.8℃
  • 흐림강화 11.6℃
  • 맑음보은 5.4℃
  • 구름조금금산 5.9℃
  • 구름조금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우선공급(전체의 70%) 중 80% 젊은계층, 20% 노인‧취약계층에 공급<p>▴천왕7단지 ▴강일11단지 ▴내곡지구 입주자 모집공고(6월)부터 적용

  • 등록 2015.04.29 10:29:18

[TV서울=도기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807호 규모) 모집을 앞두고, 서울시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 비해 대학생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의 협의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내놨다
.

대학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부모의 월평균소득 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하도록 했다.

사회초년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거주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직장소재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노인계층은 신청자 나이 무주택기간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 강일11지구(346) 내곡지구(87)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3개 단지의 우선공급(70%)물량은 천왕7단지 262강일 11단지 242내곡지구 61호로 총 565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청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또는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젊은계층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해 이들의 주거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활력있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