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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래학 의장, “시·도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국회 안행위 통과 환영”

“전문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기여”<P>“의회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생·정책의회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

  • 등록 2015.04.29 17:55:24


[TV서울=도기현]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시·도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6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국회 안행위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생·정책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
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출마하면서 강력한 의회개혁과 함께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방재정 개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자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박 의장은
의장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온 의회개혁 작업은 지속적으로 실행해 지방의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신뢰를 되찾아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제
9대 시의회 출범 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시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 조례 제정 해외연수활동 전면 공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 의원 출석률과 의회사무처 발주내역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와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원 정책연구 입법활동지원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등 투명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정책의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협력 당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영등포구,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5년 연속’ 최우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감사원 주관 ‘2025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감사원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구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자체 감사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자체 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 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전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구 30만 명 이상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인프라 개선, 내부통제 강화, 실효성 있는 감사 성과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는 지난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을 강화해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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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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