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도기현]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시·도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국회 안행위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생·정책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출마하면서 강력한 의회개혁과 함께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방재정 개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자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박 의장은 “의장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온 의회개혁 작업은 지속적으로 실행해 지방의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신뢰를 되찾아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제9대 시의회 출범 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시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 조례 제정 △해외연수활동 전면 공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 △의원 출석률과 의회사무처 발주내역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와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원 정책연구 입법활동지원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등 투명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정책의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