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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 사업' 추가 5곳 선정

  • 등록 2019.12.17 14:06: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주민 역량강화와 재생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단계인 ‘희망지 사업’ 신규 대상지 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영등포구 신길5동 △양천구 신월1동 △금천구 독산2동 △중구 신당5동 △중랑구 중화2동이다. 희망지 사업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도시‧건축분야, 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했다. 지난 11월 14일 공모공고를 통해 접수된 10개 자치구의 행정동에 대해 서류심사·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중구 신당5동은 노후된 주거지역과 상권 혼재지역으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으며, 중랑구 중화2동은 활성화지역과 연계해 동단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에서 선정됐다.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시작에 앞서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단계인 희망지 사업이 실제 본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사업기간과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모임이 활성화되려는 찰나에 사업이 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기간을 기존 6~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통상 희망지 사업 종료 후 최종 사업지 선정 사이에 발생하는 약 6개월의 공백 기간을 메워 본 사업까지 차질 없이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기존 8천만 원~1억 원에서 지역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확대 투입한다.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홍보,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과 같은 기존 사업은 지속하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도 추가해 진행한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골목길 정비 등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들이 본 사업에서도 자신감과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등도 집중 지원해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과 만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희망지 사업 이후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가꿈주택’, ‘골목길재생’, ‘생활SOC사업’ 등을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희망지 사업 설정 범위를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구역 단위’에서 ‘행정동 단위’로 확장했다. 같은 동에서 필요한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계획서에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골목길재생사업, 생활SOC사업 등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민 모임 공간으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9곳에서 희망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7년 32곳, 2018년 15곳, 올해 상반기 5곳을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도시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추진역량 및 참여도 △자치구 역량 등 사업실행 가능성 △도시재생 효과성 및 파급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 의지를 집중 평가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희망지 사업은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공감하고, 추진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자치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민 스스로 주도적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지원하겠다. 희망지 사업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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