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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희 의원, ‘2019 의정보고회’ 성료

  • 등록 2020.01.15 13:10:08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승희 의원의 2019년 한 해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대 국회의원으로서 펼쳐온 활동 전체를 양천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 당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박인숙·성일종·문진국·최연혜·유민봉 의원이 직접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계 각층의 보건복지 단체들과 양천구민 500여 명이 참석해 김승희 의원의 의정 성과를 주목했다.

 

 

김승희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16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51건’, ‘4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20대국회 의정활동 평가 20관왕’, ‘민원의 날 시행 12회’, ‘양천지역 민원청취 및 해결 노력 150건’ 등 국회와 양천에서의 굵직한 성과들을 대표적 숫자들로 명료하게 풀어 설명했다.

 

또한 신정7동 치안센터 유치, 안전한 양천 밤길 만들기, 안전한 스쿨존 조성 등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양천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진행했던 목동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추진해나갈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규제의 혁명적 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천 소각장, 신정교역 역사 신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 양천구의 이목이 첨예하게 집중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김승희 의원만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양천 지역 이슈뿐만 아니라 조국, 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 패스트트랙 사태 등 지난 1년간 중앙정치에서 있었던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김승희 의원이 투쟁했던 시간들도 함께 공유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역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 모든 것을 양천구 주민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주민분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앞으로 양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라고 믿으며 주어진 소명에 끝을 보지 않고 언제나 전력질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래 겁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빈 고등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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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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