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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희 의원, ‘2019 의정보고회’ 성료

  • 등록 2020.01.15 13:10:08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승희 의원의 2019년 한 해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대 국회의원으로서 펼쳐온 활동 전체를 양천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 당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박인숙·성일종·문진국·최연혜·유민봉 의원이 직접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계 각층의 보건복지 단체들과 양천구민 500여 명이 참석해 김승희 의원의 의정 성과를 주목했다.

 

 

김승희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16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51건’, ‘4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20대국회 의정활동 평가 20관왕’, ‘민원의 날 시행 12회’, ‘양천지역 민원청취 및 해결 노력 150건’ 등 국회와 양천에서의 굵직한 성과들을 대표적 숫자들로 명료하게 풀어 설명했다.

 

또한 신정7동 치안센터 유치, 안전한 양천 밤길 만들기, 안전한 스쿨존 조성 등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양천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진행했던 목동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추진해나갈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규제의 혁명적 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천 소각장, 신정교역 역사 신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 양천구의 이목이 첨예하게 집중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김승희 의원만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양천 지역 이슈뿐만 아니라 조국, 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 패스트트랙 사태 등 지난 1년간 중앙정치에서 있었던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김승희 의원이 투쟁했던 시간들도 함께 공유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역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 모든 것을 양천구 주민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주민분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앞으로 양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라고 믿으며 주어진 소명에 끝을 보지 않고 언제나 전력질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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