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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민원서비스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0.01.29 09:28:10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마포구는 2018년에 ‘우수’기관, 지난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 총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이며, 주요 평가 내용은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의 3개 분야,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5개 항목, 총 19개 지표이다. 마포구는 전 평가 항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 중 마포구가 가치를 높이 인정받은 주요 사업으로는 ▲정책소통 플랫폼 ‘마포1번가’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ACC 확대 보급 ▲집단갈등 민원 해소 노력도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 ▲지방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로 마포구구는 ‘일하는 마포’의 위상을 널리 알리며 모든 민원서비스 분야에 있어 최우수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구의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구민들의 선진의식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수고로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마포구 직원들과 함께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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