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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시의 산책] 별에는 - 시인 강정화

  • 등록 2020.01.29 10:52:51

[시] 별에는

 

너무 멀리 다가갈 수 없어

쳐다보기에 눈 아린

저 먼 별에는

 

발돋움으로도 닿을 수 없어

누가 사는지 헤아릴 길 없으리

 

아마도 별에는

고조선시대 나의 할아버지

큰 별 되어 살고 있으며

 

그 옆 별에는

곱게 빛바랜 옥양목 같이 눈부신

꽃다운 나의 어머니 살고 있으리

 

훗날

내가 살다 간 자리에

돋아난 작은 별도

저리 아름다움 융숭히 빛내며

고조선시대 별과

푸른빛 감도는 옥양목 같은 별 되어

오순도순 이별 않고 살리라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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