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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독립영화관, 대세 배우 이이경부터 천의 얼굴 박호산, 신예 문지인까지 '뷰티풀 보이스'

대세 배우 이이경부터, 천의 얼굴 박호산, 신예 문지인까지!

  • 등록 2020.02.14 10:54:37

 

 

[TV서울=박양지 기자] 오늘인 2월 14일 KBS1TV '독립영화관'을 통해 김선웅 감독의 장편영화 "뷰티풀 보이스"가 방영된다. "뷰티풀 보이스"는 애니메이션 더빙을 단 하루 만에 끝내야하는 성급한 프로젝트를 다룬 코디미영화로, "라이브TV", "사이:여우비내리다" 등 다양한 작품을 연출해온 김선웅 감독의 독립영화 연출작이다.

김선웅 감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우’라는 직업은 생소하다. 사실 TV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안내 음성 등 우리 삶 속의 다양한 곳에서 성우 분들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데, 막상 그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생각했을 때, 성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다양한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뷰티풀 보이스"는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짠내나는 히어로들이 선사하는 공감백배 촌철살인 코미디와, 이이경, 박호산, 문지인, 배유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환상적인 연기 앙상블로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안겨줄 것이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무례한 요구밖에 할 줄 모르는 갑질 상사, 한물 간 전성기로 괴로워하는 베테랑 성우 등 우리 주변에도 있을 법한 짠내 나는 인물들을 히어로로 등장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촌철살인 코미디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뷰티풀 보이스"는 KBS1TV '독립영화관'을 통해 다가오는 오늘 2월 14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40분에 방영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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