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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독립영화관, 대세 배우 이이경부터 천의 얼굴 박호산, 신예 문지인까지 '뷰티풀 보이스'

대세 배우 이이경부터, 천의 얼굴 박호산, 신예 문지인까지!

  • 등록 2020.02.14 10:54:37

 

 

[TV서울=박양지 기자] 오늘인 2월 14일 KBS1TV '독립영화관'을 통해 김선웅 감독의 장편영화 "뷰티풀 보이스"가 방영된다. "뷰티풀 보이스"는 애니메이션 더빙을 단 하루 만에 끝내야하는 성급한 프로젝트를 다룬 코디미영화로, "라이브TV", "사이:여우비내리다" 등 다양한 작품을 연출해온 김선웅 감독의 독립영화 연출작이다.

김선웅 감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우’라는 직업은 생소하다. 사실 TV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안내 음성 등 우리 삶 속의 다양한 곳에서 성우 분들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데, 막상 그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생각했을 때, 성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다양한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뷰티풀 보이스"는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짠내나는 히어로들이 선사하는 공감백배 촌철살인 코미디와, 이이경, 박호산, 문지인, 배유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환상적인 연기 앙상블로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안겨줄 것이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무례한 요구밖에 할 줄 모르는 갑질 상사, 한물 간 전성기로 괴로워하는 베테랑 성우 등 우리 주변에도 있을 법한 짠내 나는 인물들을 히어로로 등장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촌철살인 코미디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뷰티풀 보이스"는 KBS1TV '독립영화관'을 통해 다가오는 오늘 2월 14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40분에 방영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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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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