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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전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전진당 입당 총선 출마 선언

  • 등록 2020.02.13 15:17:06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명수 전 바른미래당 인천남동갑 지역위원장(57)이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진당 이언주 당대표와 회동을 갖고 4.15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세계최고은행으로 발돋음하고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노조위원장 출신 으로서, 백여 권에 달하는 노동법서 출간을 통해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전달로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써 온 교육자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금융인으로서, 진정 살맛나는 대한민국과 노동자와 기업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왔다" 며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 정권은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원동력이 된 산업과 경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은 뒤로 한 채 적폐청산과 세력확장을 위한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그릇된 경제정책과 오만, 그리고 선심성 여론정치로 인해 경기침체와 부진으로 주민들의 삶이 핍박해지고, 기업은 쇠퇴 일로에 봉착하여 삶의 활력과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으며, 이는 여러 해 동안 누적해 온 결과로 그 개선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으로 멈춰 있으며 그 고통과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가 바로 김명수 본인이라면서 그는 "현장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능력과 실행 능력이 있는 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희망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안정된 꿈과 희망을,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이상과 열정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확고한 비전을, 중장년층들에게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린 그들의 노고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을,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고 존경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지원을 창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명수 전 위원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성균관대, 동국대, 항공대, 금융연수원, 생산성본부 등 강단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법률 강의를 해왔고, 백 여 권에 가까운 노동법 저서를 쓴  베테랑급 노동정책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을 설립,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해 왔고,  지난 2016년 4.13 총선과 2018년 6.13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보수 연대인 혁신통합추진위(대통합신당)로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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