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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없어”

  • 등록 2020.02.19 13:15:23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북구, 재도약 위한 소상공인 특별융자 60억 추가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2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 5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3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업무협약에 이은 조치다. 구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구가 4천만 원, 새마을금고가 4억4천만 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6%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026년 3월 중순(예정)부터 가능하며,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보증 절차를 거쳐 관내 새마을금고 15개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성북구는 지난해 300억 원 규모 융자를 통해 74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원 마련과 보증 지원에 도움을 주신 새마을금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

강북구, 주민·경찰과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민·관·경이 함께하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행정·경찰·주민이 협력해 지역 내 범죄 취약구간과 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는 매월 1~2회 순찰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범용 비상벨 작동 상태 ▲보안등·가로등 관리 상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안전 취약요소 ▲도로 파손 등 생활밀착형 안전 위해요소 점검이다. 특히 강북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해 범죄 발생 우려 구간과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첫 순찰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수유3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자율방범대 및 안전순찰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백년시장과 희망어린이공원 일대를 점검하고, 공원 비상벨과 조명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요소를 살폈다. 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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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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