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12.6℃
  • 맑음대전 9.5℃
  • 박무대구 8.4℃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많음광주 12.3℃
  • 구름조금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0.3℃
  • 맑음제주 16.8℃
  • 흐림강화 11.6℃
  • 맑음보은 5.4℃
  • 구름조금금산 5.9℃
  • 구름조금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정치


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없어”

  • 등록 2020.02.19 13:15:23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