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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민생법안 등 17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현안 입법 처리
-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목소리 담은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통과

  • 등록 2020.03.09 16:16:0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법률안 179건 포함 총 186건이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①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②‘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③‘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④‘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⑤‘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안, 그 외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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