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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민생법안 등 17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현안 입법 처리
-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목소리 담은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통과

  • 등록 2020.03.09 16:16:0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법률안 179건 포함 총 186건이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①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②‘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③‘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④‘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⑤‘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안, 그 외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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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취소·한덕수 등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섰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으로, 전날 밤 김 후보와 무소속이던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앞서 당 지도부와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 시기를 놓고 여러 차례 정면충돌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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