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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서 17세 청소년 사망 ··· 코로나19 확인중

  • 등록 2020.03.18 15:07:55

 

[TV서울=변윤수 기자]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소년이 갑자기 숨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15분경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17세 A군이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며,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발열 등 증상으로 경북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다가 엑스레이 검사결과 폐렴 징후가 나타나 이날 오후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레이상 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혈액 투석, 에크모(ECMO·인공 심폐 장치)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지난 13일 경산 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군에 대해 여러 번 검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음성이 나왔지만 1∼2번 정도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 '미결정'으로 일단 판단했다"며 "검체를 확보해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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