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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시‧구립 도서관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시행

  • 등록 2020.03.23 13:40: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집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도서관 등 22개 시‧구립 도서관에 대한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시설 25곳에서도 서비스 시행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초 서비스를 구축해 지난 1월 마포구‧광진구립도서관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3월부터는 서울도서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문화체육시설은 3월 강남구 시설부터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의 기관 직접 방문, 신분증 등 서류 확인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 것. 도서관의 경우 서울거주 시민 여부만 확인되면 모바일 도서대출증(회원증)이 발급된다.

 

‘서울시민카드’는 서울시 공공시설 732개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카드 앱이다. 시설별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앱에서 통합바코드를 발급받으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공공시설 출입, 대출‧대여, 예약‧인증 등을 할 수 있다. 민간제휴업체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시립·구립도서관에 도서‧전자책 등을 대출하려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거쳐 서울거주 시민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온라인 자격확인은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 거주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도서관 회원가입을 하려면 서울시민카드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메뉴 상단의 ‘간편가입’을 터치해 원하는 시설을 선택,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서울시는 47개 시‧구립도서관 등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나머지 구립도서관 전체(509개)로,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93개)까지 총 649개 시설로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 장기화 속에 대면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피하면서 집에서 스마트폰, PC, 패드 등으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서관 회원이 되면 도서대출 및 전자책서비스, 상호대차, 도서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이용 가능하다. 전자책은 내 시설카드에서 해당도서관을 선택한 후 전자책 버튼을 터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앱에서 안내하는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서울시 전체 시·구립 공공시설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연내 정착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편리 서비스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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