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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확장 이전

  • 등록 2020.03.24 14:41:0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최초의 거리 노숙인 대상 1차 진료 의원인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가 서울역 광장 인근으로 확장 이전해 문을 연다.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는 2002년 개소 후 지난해까지 연 평균 15,440명(하루 평균 62명)의 거리 노숙인 진료를 도맡았으며 2차 병원 연계가 필요한 중증 노숙인 환자의 진료를 위해 무료진료 의뢰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의료기관들과 협력하여 치과, 안과 진료 등을 진행하고 결핵약 복용이 필요한 결핵환자들을 위한 요양쪽방을 지원하고 있다. 결핵 판정 노숙인은 서북병원 등에 입원해서 결핵치료를 받고 전염성이 없어지면 퇴원하며, 퇴원 후 완치판정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간 결핵약 복용이 필요해 소꿈터(결핵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치료하고 있다. 다만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환자들은 쪽방·고시원에 주거지를 지원해 사례관리 하고 있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서울역 광장과 가까운 서울역전우체국 건물 2,3층으로 이전했다.

 

 

전국 최초로 노숙인 진료소에 설치되는 방사선 기기 등 전문 의료기기는 물론 기존 공간 부족으로 미설치되었던 환자 대기공간, 상담실, 건강관리교육실이 2배 이상의 새 공간에 설치된다. 더불어 공중보건의 2명으로만 운영하던 노숙인 진료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및 방사선사 채용 등을 진행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노숙인 수가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전국 최초로 1차 의원인 노숙인 진료소를 개소한 서울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지자체에서 두 곳의 노숙인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상황인 만큼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건강관리가 어려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결핵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거리 노숙인들이 이번 진료소 확장으로 인해 연 2회 서울역, 영등포역 중심으로 출장으로 진행했던 결핵검진을 서울역무료진료소에서 상시 검진할 수 있게 됐다.

 

노숙인들의 경우 시설 입소 및 이용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 이후로도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입소를 꺼리는 거리노숙인들에게 연 2회 서울역,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서북병원, 결핵협회, 노숙인시설이 참여하여 합동 결핵검진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결핵 등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는 환자를 격리 일시보호할 수 있는 음압실 설치·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노숙인 보호 체계가 갖춰졌다.

 

 

강재신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하는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통해 노숙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등이 건강히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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