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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소양 시의원,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선심성 복지 논란 일으킬 우려 있어”

  • 등록 2020.03.25 09:19: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24일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기존의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저소득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현금, 현물, 바우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때로 조건을 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급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는 제5조 제2항에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제5항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신청에 의해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총 110석 중 여당인 민주당이 102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소양 미래통합당 시의원은 “종전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경우 급여의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자 결정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주민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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