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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너는 내 운명' 배우 하도권, "첫눈에 반한 아내… 아내에게 난 ‘경계 대상’이었다"

  • 등록 2020.03.25 11:26:00

 

[TV서울=신예은 기자] SBS ‘동상이몽 시즌 2 - 너는 내 운명’ 배우 하도권이 두 살 연상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 23일 밤 11시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 2 - 너는 내 운명’에 배우 하도권이 스페셜 MC로 출연했다. 지난달 종영한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에이스 투수 강두기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하도권은 최근 진행된 ‘너는 내 운명’ 스튜디오 녹화에서 유쾌한 반전 입담을 뽐냈다.

이날 하도권은 그동안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결혼 17년 차를 맞은 하도권은 두 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의 ‘짱아’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을 펼친 유명 성우로 알려져 스튜디오 MC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하도권은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러브스토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 멀리서 아내가 걸어오는데 딱 보이더라. 마음에 들었다. ‘되게 매력 있다’라고 생각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당시 나는 성악할 때라 몸무게도 한 100kg 정도 됐고, 파마머리에 수염까지 길러 거의 예수님처럼 보였다. 와이프는 ‘저 사람만 잘 피해 다니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다더라”며 자신이 아내의 ‘경계 대상’이었음을 밝혀 웃음을 안겼다.

스페셜 MC 배우 하도권이 출연한 ‘너는 내 운명’은 지난 23일 밤 11시 SBS ‘너는 내 운명’에서 방송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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