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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노량진 ‘컵밥거리’올 하반기 이전 본격적인 사업 착수

  • 등록 2015.05.20 13:50:55


[TV서울=도기현 기자] 노량진 학원가에 밀집된 노점들이 오는 9월에 이전한다. 노점은 인근에 새롭게 조성되는 거리가게 특화거리에 자리 잡는다. 구청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에 노점 상인들이 응답한 결과다.

동작구
(구청장 이창우)는 그간 좁은 인도에 자리 잡아 통행불편을 초래했던 노량진 학원가 컵밥거리를 올 9월까지 사육신공원 맞은편에 새롭게 조성하는 거리가게 특화거리로 이전하고, 기존 거리는 노점 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노량진은 하루 유동인구가
12만명에 달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세권이다. 특히, 노량진역 맞은편에 위치한 노점들은 컵밥이라는 노점 명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요우커까지 방문하는 등 이용객 급증으로 행인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그간 구는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철거나 과태료 부과에 치중해왔다
.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단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러한 노점정책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노점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구 차원에서 최초로 노점상인, 주민, 구청장, 구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구는
노점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기업형 노점은 불가, 생계형 노점은 상생 도모라는 노점관리 원칙을 세웠다. 주민, 인근 상인, 노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구는 올해
212일부터 28일까지 노점주, 상인,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점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19일에는 노량진1동 주민센터에서 노점주 30명을 대상으로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4월에도 학원생과 노점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기업형 노점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도 했다.

이외에도 올해만 노점 단체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고
, 지난달에는 노점 단체 지역장과 구청장 면담도 실시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의 결과 매출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던 노점 상인들은
, 3차까지 가는 자체 찬반 투표를 거쳐 최근 구에 이전협의를 알려왔다.

현재 노량진로에는 모두
46개의 노점이 있다. 이중 노량진 학원가에만 34곳이 집중돼 있다. 학원가 노점은 음식물을 취급하지 않는 5곳만 남기고 모두 이전된다.

이전에 앞서 먼저
9월까지 거리가게 특화거리가 조성된다. 만양로 입구에서 사육신공원 육교까지 약 27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기존 구간보다 폭이 넓어 노점이 이전 되어도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곳이다
. 이곳으로 이전된 노점은 새롭게 규격화(2.8×2.15m) 되어 재배치된다. 수도, 전기 시설은 물론 공중화장실, 쉼터 등 이용객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거리가게 특화거리조성이 끝나면 9월중 기존 학원가(노량진삼거리 만양로 입구)에 있던 노점 29개가 옮겨진다.

이어, 노점이 떠난 곳은 노점 없는 거리로 새롭게 거듭난다. 통행 편의를 위한 보도 정비가 실시되고, 가로수 이식, 학원거리에 걸맞는 조형물도 조성된다.

비교적 통행이 쉬운 유한양행에서 노량진삼거리 구간에 위치한 노점
7곳은 현 위치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규격화된다.

노점측에서는 특화거리 조성에 맞춰 노량진
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구는 특화거리 조성과 노점 이전에 맞춰 노량진역 보도육교 철거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미 지난 4월 구는 보도육교 철거 건을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구는 노점실명제 도입
, 노점 운영규정 및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노점의 제도권 편입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노량진에서 시작한 노점정책은 구의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그간 불편을 참아주신 지역주민들과 기꺼이 이전 협의를 해주신 노점 상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노량진의 노점정책을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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