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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격려 간담회 개최

  • 등록 2015.05.27 17:39:11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5월 22일 동작구청을 방문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3.0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복무 현장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과 소통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장에게 복무관리에 대한 이해와 복무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협조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 처리하는 등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복무현장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병역의무자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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