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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최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

  • 등록 2020.05.13 09:13:45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서울시 최초로 구축했다.

 

마포구가 최근 도입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은 위반 차량이 단속‧신고되면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우편 발송 등 일련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업무 프로그램이다.

 

처리 과정 상 필요한 민원시스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편발송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위반 내역 등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위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마포구는 담당 직원 1명이 연간 4천여 건에 달하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고민원에 대한 답변 지연, 단속자에 대한 부과고지 지연 및 누락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고 체계적인 자료시스템이 없어 체납 민원 응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포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업무 개선에 착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시스템 도입 결과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이다. 기존에는 신고 민원이 발생되면 최소 3~5일간의 접수 기간과 약 1~2주간의 위반고지를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발생해 최초 신고로부터 고지서 발송까지 최소 2~3주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현재는 민원 답변에 대해 1~3일이면 처리가 가능하다. 우편발송 연계 기능을 통해 신속한 위반고지가 가능하게 되어 신고 접수부터 위반고지까지 기간도 평균 1주일 이내로 단축되어 업무처리 속도는 2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민원응대는 물론 고지서 등기 미수신자에 대한 일반우편 추가발송, 계도대상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행정처리의 폭도 확대됐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며 “이와 더불어 올해 안에 주차구역 현장에서 가동되는 IoT 기반의 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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