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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갓갓’ 문형욱, 성착취 피해자만 50여 명

  • 등록 2020.05.14 12:02:49

 

[TV서울=이천용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2015년부터 성착취 범죄를 시작했으며, 피해자만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형욱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등 9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했으며, 공범 4명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소위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후 피해자들을 협박해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했고, 차츰 수위를 높여가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문형욱은 지난해 2월부터 10여 개의 성착취 대화방을 개설했다. 또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문형욱은 범행 초기 n번방 입장료 명목으로 9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모두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문형욱이 직접 사용하면 경찰에 검거될까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제공조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올해 4월쯤 ‘갓갓’ 문형욱을 특정했고, 지난 9일 소환조사 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한 후 12일 구속했다.

 

경찰은 “조사 초기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으나, 제작한 적은 없다고부인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며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구매·소지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형욱의 범행기간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였다. 그러나 문형욱이 2015년 7월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으며,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와 공범, 범죄수익 등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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