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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주요 간선도로 집회ㆍ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결정

- 영동·강남대로 등 5개 대상…감염병 예방법 따라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0.05.17 10:01:02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집합행위 금지 장소는 강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로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인도로, 기간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신고된 집회·시위도 소급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구민 및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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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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