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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주요 간선도로 집회ㆍ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결정

- 영동·강남대로 등 5개 대상…감염병 예방법 따라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0.05.17 10:01:02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집합행위 금지 장소는 강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로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인도로, 기간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신고된 집회·시위도 소급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구민 및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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