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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주요 간선도로 집회ㆍ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결정

- 영동·강남대로 등 5개 대상…감염병 예방법 따라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0.05.17 10:01:02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집합행위 금지 장소는 강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로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인도로, 기간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신고된 집회·시위도 소급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구민 및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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