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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주요 간선도로 집회ㆍ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결정

- 영동·강남대로 등 5개 대상…감염병 예방법 따라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0.05.17 10:01:02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집합행위 금지 장소는 강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로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인도로, 기간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신고된 집회·시위도 소급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구민 및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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