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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주요 간선도로 집회ㆍ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결정

- 영동·강남대로 등 5개 대상…감염병 예방법 따라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0.05.17 10:01:02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집합행위 금지 장소는 강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로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인도로, 기간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신고된 집회·시위도 소급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구민 및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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