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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5일부터 국회대로·서부간선도로 등 대청소

  • 등록 2020.05.25 11:00: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하 공단)은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1개 노선의 터널, 지하차도 및 방음벽 대청소를 실시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뿌려진 염화칼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공단은 하루 평균 7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대청소가 실시되는 노선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다. 대청소가 실시되는 도로는 해당도로 1개 차로가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해당 도로의 부분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일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에 1개 차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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