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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비만율 지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0.06.01 11:33: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초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관리 평가대회에서 ‘비만율 지표’ 개선으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초구는 구민 맞춤형 비만예방정책을 펼쳐 해마다 올라가는 비만율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서초구 비만율(23.9%)은 전국(34.1%)에 비해 10.2% 낮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자료(2018 비만백서)에 의하면 여성 비만율(16.1%)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 10년간 전국 비만율이 10.2%p 증가할 때 서초구 비만율 증가폭은 5.2%p로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건강지표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걷기실천율(60.4%)은 2011년 이후 20.4%p 증가하였으며 영양표시 독해율(40.4%)은 2015년부터 3년간 6.2%p 상승하였고 저염식 실천노력 경험율(67.1%)은 2015년 이후 4.4%p 향상 되었다. 체중조절 시도율(66.8%)도 2008년 대비 12.2%p증가했다.

 

서초구는 어린이가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체중교실, 대사증후군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노인비만 운동․영양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비만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만율을 낮추고 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 인식개선사업으로 ‘청소년 만화공모전’을 13년간 진행하고 있으며, 술·담배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동네 술래잡기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환경을 공유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커뮤니티 매핑사업 시행,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주민의 외식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식생활 환경 개선을 10년 전부터 시작했다. 열량, 지방, 나트륨이 적정기준에 맞는 서초구 건강식당제도를 도입해 216개소의 건강식당을 운영 중이다. 또한,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를 지양하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초구는 주민들이 걷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관내에 58km에 달하는 걷기코스를 조성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구에 걸어올라가면 기부금이 올라가는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설치하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신체활동을 늘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건강도시 서초를 만들고자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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