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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독도특위, 독도현장방문 통해 독도 수호 의지 다져

  • 등록 2020.06.03 10:06: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2일 직접 독도를 방문,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천명하며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날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독도수호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울릉군청 방문,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 견학, 울릉·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및 독도탐방, 세미나 개최, 독도박물관 견학 등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에는 홍성룡 위원장과 김화숙, 한기영 부위원장을 비롯 강동길·김기대·김정태·김제리·박순규·양민규·이광호·황인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첫째 날인 1일에는 울릉군청을 방문, 김병수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와 울릉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울릉군 경제의 어려움을 들은 독도수호특위 위원들은 서울시와 울릉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어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를 방문해 김윤배 대장으로부터 독도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김윤배 대장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조례 제정, 소위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등 그 동안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의 활동과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독도 해양주권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일에는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과 독도 탐방, 울릉경비대 위문 방문을 진행했다. 독도 탐방 직후, 홍성룡 위원장은 “고종황제께서 독도칙령을 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에 독도를 방문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독도 영토의 중요성과 의미, 소중함을 현장체험을 통해 피부로 느끼고자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보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독도에 직접 발을 딛고 독도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교육청·서울시 독도 교육 조례를 독도수호특위 공동발의로 제정한 바 있다”며 “조례시행과 더불어 현재 계획 중인 독도전시관 운영이 활성화되면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정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독도특위는 독도경비대 및 울릉경비대에 라면, 과자, 피자, 치킨, 티셔츠 등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독도의 진실과 극일, 독도 수호를 위한 실천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모든 위원들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우리영토인 근거 ▲독도수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 중 하나를 택해 각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 동안 독도수호특위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울릉·독도경비대 위문방문 등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한 후 현지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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