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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에 열화상카메라 전달

  • 등록 2020.06.04 11:46: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서울 지역사회 대표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전체에 열화상카메라를 전달했다.

 

4일오 오전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열화상카메라 전달식’에는 강병호 복지정책실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써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열화상카메라 152대(7억 원 상당)를 전달한 것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사회복지시설 이행 계획’에 의거해 사랑의열매 코로나19 특별모금으로 진행됐다.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코로나19 재난 속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열화상카메라였는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웃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를 해 주신 많은 기부자분들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벌어질 일상의 변화에 발맞춰 복지시설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본 사업은 서울시민들의 기부참여 성금으로 지원하게 된 뜻깊은 사업이다”라며 “서울 사랑의 열매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 모금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기부 전달로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더불어 어려운 시기에도 복지관 개관에 온정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 모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자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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