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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윤미향 즉각 구속 수사하라"

  • 등록 2020.06.04 17:22:57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장 협의회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투성이인 윤미향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윤석열 검찰은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의장 문희상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된 것을 윤미향이 이사장인 정대협이 주축이 되어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 ”친일 문희상법 집어치워라“라는 구호와 함께 집회를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법안상정 국회의원들 얼굴사진 위에 ”친일 문희상법 역사의 구정물이다“라고 하면서 구정물을 얼굴에 퍼 붓는 퍼포먼스로 한 많은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미향이 문희상 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꽃다운 어린처녀들의 청춘을 앗아간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30년간 앵벌이로 모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거의 쓰지 않았고 국세청 공시누락 금액도 27억이나 된다는 의혹이 회계상 오류인가?

그 외에도 수많은 합리적 의혹으로 치부하고 금배찌를 단 윤미향은 국민 70%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여론이다. 이러한 의혹들을 윤석열 검찰은 윤미향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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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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