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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1호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5 14:47:36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남주민, 강남 청년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종부세 완화의 바람을 법안에 담았다. 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과다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는 지적이 있다.

 

태영호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 내용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태 의원은 태·입·프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민생법안 20여 건을 입안 중에 있다.


식약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

황철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서울시·미래세대에 빚 떠넘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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