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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한아 시의원, 서울시향에 서울시민 위한 문화‧음악 향수 제공임무 강조

  • 등록 2020.06.18 14:56: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립교향악단 당면 현안 보고 자리에서 각 종 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향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은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대한 논란과 공정대표 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 단원수당지급 관련 민사소송, 일부직원과 박현정 전 대표 간 소송 등 각 종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에서 경영지원팀장 제외, 노동조합 추천자 3명 신규 선임 노사 동수 구성 등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에 오 의원은 서울시향 정관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에 대해서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향은 조례와 정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민이 서울시향 대표에게 주는 임무는 서울시향을 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음악을 향유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한 서울시향 대표의 인사 고유 권한과 권리를 과다하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며 “노조와 의견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금의 단체 협약은 단원 채용뿐만 아니라 부지휘자 직원채용까지 노조와 동수로 구성해 정관의 고유임무를 포기한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한아 시의원은 “서울시향은 새롭게 영입한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와 함께 단원들뿐 아니라 직원들과 이사진 모두가 현재의 서울시향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시향은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최근 소송들로 예술 활동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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