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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영표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2 11:20:17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된 나머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 정상화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또 인사청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 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했다. 인사청문 충실성 제고를 위해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인사청문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을 명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되었고 국회파행, 공직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윤리, 역량청문회를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김경협·윤관석·전혜숙·강병원·고용진·권칠승·기동민·김두관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46명이 공동발의했다.


與, "李대통령 기자회견... 정상 정부 들어섰음을 국민께 확인"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숨 가쁘게 30일을 달려왔지만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또한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춰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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