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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민간건설 원룸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자치구가 파악한 유형의 주택 우선 매입해 청년근로자‧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 공급

  • 등록 2015.06.23 09:24:14

[TV서울=김경진 기자]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300호를 매입한다고 밝히고, 매도 희망자를 오는 622일부터 73일까지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특히 시는 자치구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한 유형의 주택을 우선 매입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예컨대 관악구의 경우 홀몸어르신 돌봄주택을, 중랑구의 경우 신혼부부에 맞는 주택을 매입한다.

협업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매입검토 및 평면계획 수립 등 운영을 맡고
, 자치구는 입주자 추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를 맡는다. 여기에 SH공사가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주요 하자 처리)을 담당한다.

매입 유형은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다.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26이상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이 불가한 주택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내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시는 이때 매입 물량의
70%는 현재 건축 중(매매이행)이거나 건축 완료(매매계약)된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즉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심의 시 건축사
,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 주요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매입 심사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예컨대 작년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했는지,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했는지 등을 심사한다.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했다
. 예컨대, 마감자재는 사용성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현재 건축 중인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
()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서울시
(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사회 및 인구구조 추세 변화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형태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고 임대주택 공급관리에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치구

 

주택유형

세대별 규모 등

커뮤니티실

관악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노원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양천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24이상

설치

은평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중랑

도전숙

전용면적 20이상

설치

신혼부부 주택

전용면적 30이상

미설치

동대문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강동

신혼부부 주택

전용면적 30이상

미설치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현황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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