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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의원,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등록 2020.06.30 11:53:10

[TV서울=이천용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병)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도 눈에 띈다. 유경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다.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며 “집값 급등도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이러한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경준 의원 외에 박성중·서정숙·양금희·이영·이용·이종배·조수진·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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