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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상장 · 공로장 신청 단체 · 행사 규모 · 참가인원 기준 마련, 표창 제도 전면 개편
-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사전 확인

  • 등록 2020.07.06 16:52:04

[TV서울=김용숙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국회사무처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했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2명 호주 추가 망명… 이란 "납치당해" 반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했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이 호주에 망명한 데 이어 호주 정부가 이란 대표팀 소속 2명의 망명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 이란은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의 선수 1명과 스태프 1명 등 2명이 추가로 망명 의사를 밝혀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 2명에게 "전날 밤 선수 5명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망명) 제안을 했다"면서 "그들이 영주 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주의 비자를 받고 싶다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이 2명은 호주 측의 망명 제안을 수락한 뒤 나머지 대표팀 인원과 분리돼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고, 버크 장관이 이들을 직접 만나 비자 발급 서류에 서명했다. 버크 장관은 또 나머지 이란 대표팀 인원도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전원이 경호원 없이 호주 관리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망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일부 이란 대표팀 인원은 이란의 가족과 통화해 상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망명 제안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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