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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상장 · 공로장 신청 단체 · 행사 규모 · 참가인원 기준 마련, 표창 제도 전면 개편
-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사전 확인

  • 등록 2020.07.06 16:52:04

[TV서울=김용숙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국회사무처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했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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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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