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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상장 · 공로장 신청 단체 · 행사 규모 · 참가인원 기준 마련, 표창 제도 전면 개편
-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사전 확인

  • 등록 2020.07.06 16:52:04

[TV서울=김용숙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국회사무처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했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강동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아토피·천식 질환 관리에서 지역 기반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며 예방관리의 현장성을 높였다. 현재 구는 관내 35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관찰 및 관리 대상을 약 4,208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안심학교 내 아토피 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에게 보습제를 제공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안심학교에 알레르겐 검출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점검하고 알레르기 질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포함한 구민들의 생활 속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연령대의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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