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7.3℃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9.7℃
  • 흐림대전 9.9℃
  • 구름많음대구 10.6℃
  • 흐림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12.6℃
  • 흐림부산 10.1℃
  • 맑음고창 11.2℃
  • 흐림제주 10.9℃
  • 맑음강화 7.3℃
  • 흐림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8℃
  • 흐림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상장 · 공로장 신청 단체 · 행사 규모 · 참가인원 기준 마련, 표창 제도 전면 개편
-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사전 확인

  • 등록 2020.07.06 16:52:04

[TV서울=김용숙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국회사무처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했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