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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상장 · 공로장 신청 단체 · 행사 규모 · 참가인원 기준 마련, 표창 제도 전면 개편
-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사전 확인

  • 등록 2020.07.06 16:52:04

[TV서울=김용숙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국회사무처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했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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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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