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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 등록 2020.07.09 17:16:51

 

[TV서울=김용숙 기자] 9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내달 4일 광화문서 부활절 퍼레이드… 뮤지컬·체험부스도 마련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부활절을 하루 앞둔 오는 4월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신교계 부활절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11일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에 40개팀 8천 명이 참여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 등이 주관하는 부활절 퍼레이드는 2023년 시작돼 올해가 4회째다. 올해 퍼레이드에선 '약속의 시작', '고난과 부활', '한반도와 복음', '미래의 약속' 총 4막 14개 장면으로 성경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담을 예정이다. 오후 4시에서 6시 30분까지 퍼레이드가 끝난 후엔 특설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과 열린 음악회 '조이플 콘서트'도 마련된다. 광화문광장엔 다양한 체험과 놀이, 전시 프로그램 등을 갖춘 상설 부스도 설치된다. 이어 부활절인 4월 5일 오후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72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이 설교를 맡는다.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와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대회장을 함께 맡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이번 부활절은 퍼레이드로 부활의 기쁨을 온 땅에 선포하고 연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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