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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 등록 2020.07.09 17:16:51

 

[TV서울=김용숙 기자] 9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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