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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중·고등학교 입학 시 지급하는 ‘디딤돌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0 11:50: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0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을 감안해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재 아동수당 지급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탓에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가며 오히려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웨덴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보조금 용도로 연장아동수당 개념을 도입하고, 프랑스 역시 20세까지 추가 급여를 실시하는 등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를 강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연령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김교흥·김민기·김철민·박성준·신동근·이규민·정청래·정춘숙·최종윤·홍기원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편의 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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