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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3 13:15:29

[TV서울=임태현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2019년도 조사 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 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30~39세 여성 고용률은 62.0%로 남성(8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올 1~2월 7,000억원대 수준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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