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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침뱉고 가위 던진 재벌 부인 죗값이...

  • 등록 2020.07.14 17:43:47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일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희씨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 상습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희씨를 비롯한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은 일회용 컵, 책, 밀대, 플라스틱 삼각자, 구두 한 켤레, 꽃포기, 철제 전지가위, 흙, 밥과 김치,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도자기 화분, 열쇠뭉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높이 3미터의 사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떨어뜨리기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을 재차 언급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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