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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침뱉고 가위 던진 재벌 부인 죗값이...

  • 등록 2020.07.14 17:43:47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일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희씨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 상습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희씨를 비롯한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은 일회용 컵, 책, 밀대, 플라스틱 삼각자, 구두 한 켤레, 꽃포기, 철제 전지가위, 흙, 밥과 김치,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도자기 화분, 열쇠뭉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높이 3미터의 사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떨어뜨리기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을 재차 언급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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