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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0 11:49:52

[TV서울=이천용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전북의 경우 11개 시군의 소멸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정법률안은 일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여기서 인구감소위험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주민 소득 창출 기반 확충, 교육·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인구감소위험지원단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의료·교통·교육·보육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중단과 지방산업의 몰락으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구감소위험지역 등을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조성과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위험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외에도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국가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수십년 전부터 결혼적령기의 인구가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어촌·산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출생과 인구 유입이 멈춰 농촌·어촌·산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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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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