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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0 11:49:52

[TV서울=이천용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전북의 경우 11개 시군의 소멸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정법률안은 일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여기서 인구감소위험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주민 소득 창출 기반 확충, 교육·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인구감소위험지원단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의료·교통·교육·보육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중단과 지방산업의 몰락으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구감소위험지역 등을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조성과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위험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외에도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국가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수십년 전부터 결혼적령기의 인구가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어촌·산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출생과 인구 유입이 멈춰 농촌·어촌·산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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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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