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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대한민국 행복지도 행복지수 ‘A등급’ 선정

  • 등록 2020.07.21 10:08:57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통계청이 공개한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행복지수 ‘A등급’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측정한 총 8개 영역 지표의 행복수준을 토대로 만든 지도다.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등 8개 영역의 각 지표는 통계청이 공개하는 지자체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항목, 중앙부처 통계 데이터베이스 등을 종합해 도출된 수치다.

 

마포구는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행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A등급 지역에 선정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특히 교육, 경제, 관계 및 사회참여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에 올랐다”며 “이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 조직을 개편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포구가 애써온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구는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구민들이 더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민선7기 구청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이 행복한, 그리고 구민이 주인되는 더 큰 마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구민 속에서 소통하며 마포구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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