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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갑 의원,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법 발의

  • 등록 2020.07.21 14:15:33

[TV서울=임태현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 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며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신호탄…민주당 후보들 실행력 강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행정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통합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의식해 실행 책임을 강조했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시도 통합을 연초부터 주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인 3월 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두 팔 벌려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AI(인공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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