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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0년 숙원 당산~샛강연결다리’ 3차례 투심 끝 착공

김정태 시의원 60억원 예산 확보로 14일 기공식…내년 4월 완공예정

  • 등록 2015.07.13 16:30:47



[TV서울=도기현 기자] 당산
2동과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잇는 보행연결로 사업이 사업추진 4년 만에 드디어 착공된다.

김정태 서울시의원
(영등포2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의 30년 숙원 사업인 당산~여의샛강공원 연결로 사업이 714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당산
2동 삼성래미안3차 아파트 사이길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잇는 보행연결로는 폭5에 길이 139의 자전거와 보행 겸용 연결육교로, 20인용 엘리베이터가 2대 설치된다. 완공 예정은 20164월이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이 지난
2014년에 10억원, 201550억원의 서울시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사를 시작하게 된 당산동~여의샛강생태공원간 보행육교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겼었다.

보행육교 설계는 당초 당산
2동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111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과다로 부결됐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은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육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 의원은 관계법령을 모두 검토하여 투자심사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 이에 따라 201310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된 당산동~여의도 연결보행로 건설사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으로 연결 구간이 축소되었고, 사업 추진방식도 영등포구 구비사업으로 진행하라는 조건부로 통과됐다.

문제는
65억윈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는 영등포구 입장을 고려해, 김 의원은 2013122014년도 서울시비로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01412월에 다시 50억원을 확보해 총 60억원의 서울시비를 유치하면서 30년 지역 숙원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난
3월 진행된 세 번째 투자심사를 통해 기존의 구비 사업에서 서울시 시비사업으로의 변경하는데 성공, 사업추진을 확정했다. 또한 영등포구 예산 28천만원으로 시행된 설계를 유지케 하여, 향후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사업을 성사시킨 김 의원은
사업 추진을 열망하는 삼성래미안 3차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당산2동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3차례나 투심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30년 지역 숙원사업을 진행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영등포구 갑,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과 김길자 구의원(영등포구 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조체제 없이는 사업추진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을 돌렸다.

당산
~여의샛강공원 보행연결로 사업은 714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며, 시공사는 ()오니코스가 116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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