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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0년 숙원 당산~샛강연결다리’ 3차례 투심 끝 착공

김정태 시의원 60억원 예산 확보로 14일 기공식…내년 4월 완공예정

  • 등록 2015.07.13 16:30:47



[TV서울=도기현 기자] 당산
2동과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잇는 보행연결로 사업이 사업추진 4년 만에 드디어 착공된다.

김정태 서울시의원
(영등포2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의 30년 숙원 사업인 당산~여의샛강공원 연결로 사업이 714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당산
2동 삼성래미안3차 아파트 사이길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잇는 보행연결로는 폭5에 길이 139의 자전거와 보행 겸용 연결육교로, 20인용 엘리베이터가 2대 설치된다. 완공 예정은 20164월이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이 지난
2014년에 10억원, 201550억원의 서울시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사를 시작하게 된 당산동~여의샛강생태공원간 보행육교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겼었다.

보행육교 설계는 당초 당산
2동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111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과다로 부결됐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은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육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 의원은 관계법령을 모두 검토하여 투자심사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 이에 따라 201310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된 당산동~여의도 연결보행로 건설사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으로 연결 구간이 축소되었고, 사업 추진방식도 영등포구 구비사업으로 진행하라는 조건부로 통과됐다.

문제는
65억윈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는 영등포구 입장을 고려해, 김 의원은 2013122014년도 서울시비로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01412월에 다시 50억원을 확보해 총 60억원의 서울시비를 유치하면서 30년 지역 숙원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난
3월 진행된 세 번째 투자심사를 통해 기존의 구비 사업에서 서울시 시비사업으로의 변경하는데 성공, 사업추진을 확정했다. 또한 영등포구 예산 28천만원으로 시행된 설계를 유지케 하여, 향후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사업을 성사시킨 김 의원은
사업 추진을 열망하는 삼성래미안 3차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당산2동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3차례나 투심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30년 지역 숙원사업을 진행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영등포구 갑,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과 김길자 구의원(영등포구 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조체제 없이는 사업추진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을 돌렸다.

당산
~여의샛강공원 보행연결로 사업은 714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며, 시공사는 ()오니코스가 116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됐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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